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서삼46015-11486 (2003.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86
- 회신일
- 2003. 9. 22.
- 소관
- 국세청
갑·을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의 부담분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몰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실제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각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사안은 판매알선용역 대가를 갑이 전액 지급하고 공동부담 약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부담분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대표자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지】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 을, 병 간에 판매알선 계약에 의하여 병이 제공하는 판매알선용역 대가를 갑이 전액 지급하고 갑과 을간의 공동부담 약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부담분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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