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서삼46015-11486 (2003.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86
회신일
2003. 9.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갑·을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의 부담분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몰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실제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각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사안은 판매알선용역 대가를 갑이 전액 지급하고 공동부담 약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부담분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대표자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지】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 을, 병 간에 판매알선 계약에 의하여 병이 제공하는 판매알선용역 대가를 갑이 전액 지급하고 갑과 을간의 공동부담 약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부담분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