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2006.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 회신일
- 2006. 1. 24.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인터넷에서 출력·교부하더라도 그 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시스템 등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보관하는 계산서이므로, 하단에 '전자적 세금계산서'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에는,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해 발행되었더라도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쇼핑몰(○○○○, ○○○○, ○○○○ 등)을 통해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일부 쇼핑몰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사를 공급자로 하고 쇼핑몰업체를 수탁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쇼핑몰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하단의 견본 참조)를 세금계산서로 출력하게끔 되어 있음.
- 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품명 등의 거래정보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종목이 기재 됨) 하단에 전자적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는 경우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동 전표를 발행하는 때의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56, 1997.04.18.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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