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00 (2011.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00
- 회신일
- 2011. 8. 12.
- 소관
- 국세청
2010.1~6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전자발급분으로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은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환급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1%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10.1.~6월 거래분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거래기간 (2010. 1. 1. 개정)
3. 작성 일자 (2010. 1. 1. 개정)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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