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 및 보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2007.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 회신일
- 2007. 3. 12.
- 소관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적 방법(전산테이프·디스켓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그 보관장소가 대행사업자의 국외 사무소나 국외에 위치한 서버여도 무방하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으로, 대행사업자가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보되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해외 서버 보관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경우, 세무공무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면 열람·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는 요건만 갖추면 국외 보관도 허용된다.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행사업자의 국외사업장 및 국외서버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 규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을 대행 하는 업체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상기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한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을 대행사업자의 국외 사무소나 국외에 위치한 서버 등에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전송방식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지새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 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4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ㆍ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ㆍ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 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 칙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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