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7.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 회신일
- 2007. 1. 2.
- 소관
- 국세청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대가를 받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만 면세에 포함하는데, 발코니샤시 설치는 주택분양과 별도 계약으로 그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받았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발코니샤시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분양가와 별도로 받는 옵션·확장공사 대가는 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로 외부 발코니샤시 계약을 입주자와 시공계약을 맺어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샤시공사를 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샤시공사를 별도로 체결 후 그 대금을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수령한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시공회사에 샤시공사를 추가로 발주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분양자와 분양공급금액 외 별도로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회사에 발코니확장공사를 추가발주하는 경우 시공회사의 당해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2065, 2005.11.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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