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동결건조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92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92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수입하는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며, 시행규칙 제10조는 그 범위를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도록 한다. 로얄제리는 냉동포장·동결건조되었더라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어 이 분류에 해당하므로 수입 식품 부가세가 면제된다. 북한산 천연 로얄제리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고 회신한 부가46015-1772(1994.8.25)와 같은 취지다.
【요지】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하는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동결건조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13호 :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46015-1772,1994.8.25
【질 의】
당사는 1990. 1. 3 설립된 무역회사로서 1994. 7. 22일 북한산천연 로얄제리를 반입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매출하여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회 신】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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