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각관련 법률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8 (2006.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8
- 회신일
- 2006. 4.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법무법인과 맺은 법률용역 계약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주식의 매매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팔면서 받은 법무법인의 세금계산서, 즉 주식가격 평가·매수자 물색·계약 협상 등을 위한 법률용역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통신판매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또한, 갑 법인은 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타법인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을 법무법인과 법률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목적은 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적절한 주식가격의 평가와 매수 상대방의 물색,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수행이 그 골자입니다. 이러던 중 최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확정되었고 갑 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병 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을 법무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서상에 명기된 용역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갑 법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35, 1999.12.2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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