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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200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회신일
200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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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법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경매·수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나라에 건물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건축물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만 공급에서 제외하는데, 이 건은 철거가 아닌 매도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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