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법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경매·수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나라에 건물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건축물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만 공급에서 제외하는데, 이 건은 철거가 아닌 매도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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