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이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 (2008.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
- 회신일
- 2008. 3. 21.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전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피상속인 사망 후 법원 확정판결로 환급된 경우, 환급세액 원금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 전 납부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이더라도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므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 범위에 해당한다. 사안에서는 원금 6억원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 3천만원을 합한 6억3천만원이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환급가산금 5천만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제외된다.
【요지】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에 환급결정된 경우 그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송 진행중인 2006.10.1.에 사망함.
- 2007.12.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환급이 결정되었고, 2008.1.중 환급됨.
- 환급된 내역
ㆍ 원금 : 6억원
ㆍ 환급가산금 : 8천만원(상속개시일 2006.5.10.1이전까지 발생분 3천만원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5천만원임)
ㆍ총액 : 6억8만원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전체 환급금액인 6억8천만원인지 상속개시전까지의 환급가산금만 가산한 6억3천만원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1264-2069, 1984.06.21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o 재삼01254-3834, 1991.12.18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됨.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관련 문서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귀속, 금전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권리 포함
부모 사망후에 부모재산을 증여등기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여부
부모 사망 후 자녀 1인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분 확정 전 분할이므로 법정지분 초과분에 증여세 미과세
상속세 과세여부 및 경정청구기한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영수 전 사망 시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 불가(금양임야·묘토만 비과세)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 판단 — 입금일 증여, 미확인 시 인출·사용일이 증여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