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재산상속46014-689 (2000.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89
회신일
2000.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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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 환가가 가능한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권리가 포함되므로,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93,1999.12.31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힉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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