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모 사망후에 부모재산을 증여등기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623 (2008.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3
회신일
2008.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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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모 소유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5명 중 1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이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상증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취득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는데, 본 사안은 상속분 확정 등기 전에 처음부터 1인 명의로 등기(사실상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그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 4인의 포기분을 포함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모가 사망한 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모소유 부동산을 상속인5명 중 1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는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인 중 4명의 상속포기분에 대하여 (당해 증여받은 상속인은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임) 증여받은 상속인 1인에게 취득한 재산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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