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서일46014-11414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14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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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1989년 상속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돈, 즉 돌아가신 분이 만들어준 통장의 자금을 입금시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 7-0…1이다.

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1989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것인지 또는 상속재산으로 볼것인지 여부.

-입금시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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