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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202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법령해석과-2822]
회신일
202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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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을 영세율 요건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거나 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식 등에 한정되어, 삼자계약으로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예금계좌 압류로 국내사업자가 대신 대금을 치르더라도 외국회사 용역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형태여서 외화획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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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국내사업자”)에게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외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외국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해 예금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질의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질의법인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기로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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