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200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 회신일
- 2007. 6. 20.
- 소관
- 국세청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 이용객보다 20~25% 저렴하게 사우나탕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학생 할인 사우나 이용료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교과과정·용역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규정한다. 선례에 따르면 훈련생에게 교육에 부수해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교육과 무관하게 일반 이용자에게 숙박·음식·체육시설 이용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 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허가를 받아 유스호스텔을 인수하여 운영하 려고 하는 법인이 유스호스텔 내에 새로이 사우나탕을 설치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20~25% 정도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56, 1995.06.1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2007.03.1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교과과정, 용역의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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