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목적 취득 후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물을 임대에 공할 경우 과세문제
서삼46015-10369 (2003.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69
- 회신일
- 2003. 3.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해 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하려다 임대 준 건물이라도 임대 장소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대가(보증금 3천만원)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만 신고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사 예규들도 신설·임대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강을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가 ○○시 ○○구 ○○동 ○○유통센터 ○동 ○호에 건물을 취득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신고한 후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 임대를 준 바, 동 임대장소는 별도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3천만원의 임대용역 대가를 기존 사업장인 ○○업체의 부가세 신고시 함께 신고함. 이 경우 당해 관련매이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안되므로 다시 내야 한다고 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80,1999.08.18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65,1992.02.1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46,1995.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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