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6.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 회신일
- 2006. 7. 28.
- 소관
- 국세청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용자에게 받는 골프강사료는 시설이용료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개인 강사로부터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시설이용료와 강사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자가 매출전표에 이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강사 대가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시설이용료 골프강사료 부가세 산입 여부는 강사용역이 사업자 자신의 공급인지, 독립 강사의 공급을 단순 대리수령해 별도 구분기재했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시의 허가를 받아 2004.7.24. 개관하여 “○○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객실 외에 연회장, 수영장, 골프장,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의 시설을 이용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골프강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28, 2000.01.18.
체육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개인)로부터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이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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