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최대주주 등과 임원과의 특수관계 존재 유무
재산상속46014-1375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75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이 사용인의 범위에 이러한 임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같은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임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요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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