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740 (2001.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740
회신일
2001.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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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 즉 ①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②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제1호 요건만 갖추고 제2호·제3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 아닌 단체가 세금 관계에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징세46101-2411, 1998.9.3.). ‍​‌​​‌‌​​‌​‌​​승인 시 해당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재산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요건인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질의2. 상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각호 규정에 의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411(1998.09.03)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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