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740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740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 즉 ①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②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제1호 요건만 갖추고 제2호·제3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 아닌 단체가 세금 관계에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징세46101-2411, 1998.9.3.). 승인 시 해당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재산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요건인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질의2. 상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각호 규정에 의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411(1998.09.03)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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