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696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96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금지금도매업자가 순도 92%의 금괴를 수입해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제련(순도 99.99%)한 뒤 금세공업자 등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한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은 형태·순도(1000분의 995 이상) 요건을 갖춘 금지금을 요건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세로 파는 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과세특례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이었다.
【요지】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7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년 9월 순도(92.00%)인 금괴를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제련(순도 99.99%) 후 금지금세공업자 등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매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1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2002. 12. 30 신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002. 12. 30 신설)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공업용 귀금속 생산업자 면세금지금 거래 가능 여부
공업용 귀금속 생산업자는 면세추천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 가능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추천·승인 없이 금지금을 구입해 귀금속으로 제조·가공 판매 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금지금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을 승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공급하면 면세승인 철회 가능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대상 여부
금지금 도매업·금세공업 겸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추천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의 과세 여부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면세금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