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의 과세특례에 따라 면세로 매입한 금을 승인받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 목적외로 처분하는 것이 철회 사유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은 법 제106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를 구체적 철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회신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던 당시 금지금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면세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받고 수입업자로부터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 금세공업자 및 승인을 받지 못한 동 사업자에게 매출거래를 함에 있어, 금지금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금지금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승인 철회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⑦ 국세청장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3. 그 밖에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의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
영 제106조의 4 제7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승인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6. 신설)
1.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2004. 3. 6.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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