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009 (2003.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09
- 회신일
- 2003. 6.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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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 이후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추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른 면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금지금 거래는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가 되므로, 금 사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 귀금속 판매업자의 질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면세추천·승인이라는 절차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과세로 처리된 금지금 매입분에 한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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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귀금속 판매업자로서 2003. 7. 1부터 면세하는 금지금과 관련하여 도소매업자가 면지금 거래추천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 구입 및 수입시와 금지금 제품으로 가공판매할 목적으로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