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009 (2003.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09
회신일
2003.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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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 이후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추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른 면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금지금 거래는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가 되므로, 금 사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 귀금속 판매업자의 질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면세추천·승인이라는 절차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과세로 처리된 금지금 매입분에 한한 해석이다.

【요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귀금속 판매업자로서 2003. 7. 1부터 면세하는 금지금과 관련하여 도소매업자가 면지금 거래추천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 구입 및 수입시와 금지금 제품으로 가공판매할 목적으로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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