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0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0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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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인지를 따지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말일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조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을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제159조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 다음 날부터 세어 60일째 되는 날의 종료로 기한이 만료되며, 첫날을 빼고 날짜를 세면 된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관련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편넣기(초일불산입, 말일산입)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 12. 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주) 1〉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178,1992.01.14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90년 4월 30일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에 의한 신고)에서 정한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90년 7월 30일자로 찍힌 등기우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류를 우송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90년 8월 1일자로 도착한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교바랍니다

당사 의견 : 동 사안의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 국세기본법 통칙 1-2-01…4) '90년 5월 1일이 되어 신고기한인 3월은 '90년 7월 30 일이 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90년 7월 30일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도착한 날짜와 관계없이 적법한 신고로 사료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된 날"이 1990. 4. 30일인 경우 3월이 되는 날은 1990. 7. 31일이 되며,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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