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197 (2002.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97
회신일
2002.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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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어음 대신 카드결제 세금공제를 유도하려는 제도로, 지급기한의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이나 판매회사에 대한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이다. ‍​​‌​​​​​​​‌‌‌사례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02-10-31인 경우, 판매업자 지급일이 2002-11-30인 판매기업 A만 1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일이 12-15·12-30인 판매기업 B·C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02년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판매기업 A 판매기업 B 판매기업 C

구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2-10-31 2002-10-31 2002-10-31

구매카드 사용일 2002-11-12 2002-11-12 2002-11-12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 2002-11-30 2002-12-15 2002-12-30

〈갑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함

〈을설〉

기업구매전카드 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 B, 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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