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2197 (2002.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97
- 회신일
- 2002. 12. 7.
- 소관
- 국세청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어음 대신 카드결제 세금공제를 유도하려는 제도로, 지급기한의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이나 판매회사에 대한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이다. 사례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02-10-31인 경우, 판매업자 지급일이 2002-11-30인 판매기업 A만 1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일이 12-15·12-30인 판매기업 B·C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02년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구매대금이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판매기업 A 판매기업 B 판매기업 C
구매대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2-10-31 2002-10-31 2002-10-31
구매카드 사용일 2002-11-12 2002-11-12 2002-11-12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 2002-11-30 2002-12-15 2002-12-30
〈갑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은 판매회사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의 금액에 한함
〈을설〉
기업구매전카드 사용금액은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급기한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기업 A, B, C기업의 구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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