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이46012-10036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36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은,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공제는 구매대금을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그 결제·사용액 합계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천분의 5를(당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사용분에 한함)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어음 세액공제 계산 시 실제 발행·결제된 약속어음만 차감 대상이 된다. 다만 2000년 10월 21일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차감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어음의 발행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발행 후 결제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1 신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000. 10. 21 신설)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 2000.10.21 법률 제6273호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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