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의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상환기한 마감일이 은행 휴무일에 걸려 실제 결제가 익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기한의 특례(국세기본법 제5조) 취지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 것으로, 1월 기한을 다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2004.3.29)과 같은 취지다. 다만 본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으로,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이었다.
【요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대금결제의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로 완화 되었는 바, 해당 기한이 금융기관의 휴무일 또는 국경일 등의 날짜에 해당하여 실제 대금결제가 익일 또는 익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의
【기한의 특례】
에 의거하여 기한이 연장된다
(을 설 )
기한의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의 예규 및 해석이 없으므로 연장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3호외 생략)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627, 2004.3.2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용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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