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2004.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 회신일
- 2004. 11. 17.
- 소관
- 국세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시행령 제110조의 공제특례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한테 산 중고차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지, 비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창업 후 양도일 현재 사업자 상태에서 양도함에 있어 당사가 동 차량을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6. 11. 개정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부칙)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842, 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