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2004.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회신일
2004.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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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매입처는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과세 겸영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한테 산 중고차 세금공제를 노리고 양도인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영수증만 받더라도, 양도인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자로, 중고자동차 양도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고자동차 양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754, 2001.4.2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716, 2001.4.21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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