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5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5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공제율이 종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부칙 제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이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신고기간이 아니라 공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06년 중 취득분에는 종전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시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을 대상으로 하고 중고품은 110분의 10을 적용하였다.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의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는 2007.01.0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 제특례」규정의 공제율이 개정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2006.12.30 부로 국회에서 의결 법률 제8146호로 관보에 게재 되었는바, 2006년 하반기 신고분(7/1 - 12/30)까지는 종전 공제율을 적용하고, 2007년 상반기는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 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O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 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O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