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송수행 업무시 사업자등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3 (2005.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3
- 회신일
- 2005. 11. 14.
- 소관
- 국세청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소송수행 등 업무를 하는 사내변호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개업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위해 2004년 변호사 개업신고를 했을 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았고, 별도 사무공간이나 소송수당 없이 연봉제로 근무하여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월급 받는 변호사가 경미한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4년 10월경 ○○협회와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주)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임.
- 2004년 10월 개업신고를 한 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함이며(신용대출의 요건으로 변호사등록증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개업신고를 하여야 함), 사무실을 개설한 적은 없고 당시 개업신고서상 사무실 주소로는 집주소를 기재함.
- 현재 본인은 사내변호사로서 주로 사내 법률 자문업무를 행하고 있고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행하고 있으며 소송대리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수당은 전혀 지급 받지 않고 있으며 제 급여는 연봉제로 입사시의 연봉계약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연봉협상에서 소송수행의 대가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
- 본인은 사내에서의 별도 사무공간을 부여받고 있지도 않고 변협에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도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주소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후 본인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82, 1997.09.22.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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