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 (2004.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
- 회신일
- 2004. 1. 27.
- 소관
- 국세청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이 종전의 경비용역 면세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용역을 사업자가 인력 파견 형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용역경비업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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