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65 (2004.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65
- 회신일
- 2004. 1.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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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해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따라 종전의 면세 규정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 경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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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