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 반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불량·하자품을 무환으로 반송(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94)하고 동일한 대체품을 무환으로 수입한 경우도 같다. 다만 수입 물건 불량 반품분을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의 위약물품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이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재화의 불량 또는 하자로 인하여 이를 회수하여 국외의 사업자에게 무환으로 수출(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 94, 단순한 동일한 대체품이 대체되어 무환으로 수입됨)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795, 2001.06.28
【질의】
가. 당초 1999~2000년에 걸쳐 네트웍장비 스위치를 수입
나. 불량건이 발생하여 2001. 1. 위 장비와 여러품목을 반출(수출면장 발행됨)
다. 2001. 5. 위 물품에 관하여 수리하여 온게 아니고 대체품이 입고됨(수입면장 및 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과 수입계산서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750, 1996. 12. 24)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판단사항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750,1996.12.23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90, 1998.10.2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관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