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7 (2004.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7
회신일
2004.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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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대상 금액과 차감할 약속어음 결제액은 모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환어음·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에서 약속어음 결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1천분의 3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했는데, 이 각호의 금액은 개선 시행 이후 기간이 아니라 사업연도 전체가 대상이다. ‍​​‌‌​‌​​​​‌​‌‍‌‌‌‌​​​​‌‌​‌‌따라서 2004년 8월부터 어음 대신 구매전용카드로 결제방식을 바꾼 경우에도 1~7월 약속어음 결제액 100억원을 함께 차감해야 하므로, 카드 사용액 50억원에서 이를 빼면 부수가 되어 공제세액은 영(0)원이 된다.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관련 질의

○ 사실관계

대기업으로 2004.1월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물품구매 및 용역대 지급시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하여 왔으나, 8월부터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구매전용카드로 지급 하고 있음.

- 대금지급 방법 변경내용 -

가. 2004.1~7월 : 약속어음 결제액 약 100억

나. 2004.8~12월: 구매전용카드사용액 50억, 약속어음결제 없음.

○ 구체적인 질의내용

2004사업년도 중에 어음제도 개선을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갑설)

어음제도개선을 시행한 8월~ 적용 :세액공제 (50-0억×0.3%=15백만)

(을설)

당해사업년도의 1월~ 적용 : 세액공제 (50-100억)×0.3%=0원

2.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1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15(2002.02.25)호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세액공제대상 결제금액은

(사실관계)

1. 2002. 7. 1 구매자금으로 결제를 시작함.

2. 2002. 1. 1~2002. 6. 30 약속어음 결제액 10억원

3. 2002. 7. 1 이후 약속어음 결제액 5억원

4. 2002. 7. 1 구매자금결제액 12억원

〈갑설> 구매자금 세액공제대상금액의 계산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므로 세액공제대상금액이 없음

〈을설〉 구매자금을 최초로 결제한 7. 1 이후의 구매자금 결제액 12억원에서 당해 기간에 약속어음 결제액인 5억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호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갑설이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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