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2004.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 회신일
- 2004. 6. 10.
- 소관
- 국세청
이 예규는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여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로, 수록된 전문에는 국세청의 회신 결론 본문이 담겨 있지 않다. 즉 어음 대신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이 세액공제에 유류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나, 인정 여부와 그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법령으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상 해당 여부는 회신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시설대여업·신용카드업 겸영 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 취득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신문사 광고용역 대금을 광고대행사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해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사용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비·임차료도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용역대가면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에 포함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