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2004.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회신일
2004. 6.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예규는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여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로, 수록된 전문에는 국세청의 회신 결론 본문이 담겨 있지 않다. ‍​​‌​‌​​‌​‌​​​​즉 어음 대신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이 세액공제에 유류구매전용카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나, 인정 여부와 그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법령으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상 해당 여부는 회신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