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8.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 회신일
- 2008. 6. 1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즉 계약서상 지급기한이나 은행 대출 발생일(구매기업 대출 발생일)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한 만기일자가 기준이 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구매론으로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당시 규정상 이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8.2.15, 대출 상환일(만기일자) 2008.5.29로, 구매론 만기일이 60일 요건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계약에의해 납품 품목과 납품일자,대금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처리함
- 거래방법 : 정보처리시스템(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 판매기업 납품일자 : 2008년 2월 15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8년 2월 15일
- 대금지급기한 : 2008. 4월 30일
- 지급금액 : 1억원
- 대금지급조건
․ 결제상품 : 상환청구권 없는 구매론
․ 결제일자(구매기업대출 발생일자) : 2월 29일
․ 만기일자(구매기업대출 상환일자) : 5월 29일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계약서상 지급기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 일자, 금융기관과 약정한 만기일자 중 어느 날을 의미하는 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