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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2008.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회신일
2008.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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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즉 계약서상 지급기한이나 은행 대출 발생일(구매기업 대출 발생일)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한 만기일자가 기준이 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구매론으로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당시 규정상 이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2008.2.15, 대출 상환일(만기일자) 2008.5.29로, 구매론 만기일이 60일 요건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계약에의해 납품 품목과 납품일자,대금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처리함

- 거래방법 : 정보처리시스템(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 판매기업 납품일자 : 2008년 2월 15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8년 2월 15일

- 대금지급기한 : 2008. 4월 30일

- 지급금액 : 1억원

- 대금지급조건

․ 결제상품 : 상환청구권 없는 구매론

․ 결제일자(구매기업대출 발생일자) : 2월 29일

․ 만기일자(구매기업대출 상환일자) : 5월 29일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계약서상 지급기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 일자, 금융기관과 약정한 만기일자 중 어느 날을 의미하는 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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