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7.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회신일
2007.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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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5호의 '네트워크론 제도'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어음을 대체하는 전자결제 대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 제도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개별 거래의 공제 적용 여부는 질의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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