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7.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 회신일
- 2007. 3. 1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5호의 '네트워크론 제도'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어음을 대체하는 전자결제 대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 제도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개별 거래의 공제 적용 여부는 질의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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