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서삼46019-11361 (2002.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61
회신일
2002.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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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청에도,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보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와 제5조의2의 우편신고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홍콩 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2001년도분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는데, 제출기한인 2002.6.30이 공휴일이고 다음날 2002.7.1마저 월드컵 임시공휴일이어서 2002.7.2에 우편(당일 소인)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므로, 마감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우편으로 낸 환급 신청서도 적법한 기한 내 제출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전문】

[ 질 의 ]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서류를 2002.6.30.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2002.6.30.은 공휴일이고, 다음날인 2002.7.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7.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이 찍힘)를 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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