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서삼46019-11361 (2002.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361
- 회신일
- 2002. 8. 19.
- 소관
- 국세청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청에도,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보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와 제5조의2의 우편신고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홍콩 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2001년도분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는데, 제출기한인 2002.6.30이 공휴일이고 다음날 2002.7.1마저 월드컵 임시공휴일이어서 2002.7.2에 우편(당일 소인)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므로, 마감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우편으로 낸 환급 신청서도 적법한 기한 내 제출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전문】
[ 질 의 ]
질의자인 K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홍콩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분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서류를 2002.6.30.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2002.6.30.은 공휴일이고, 다음날인 2002.7.1.은 월드컵축구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2002.7.2.에 우편신고(당일자 소인이 찍힘)를 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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