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납부ㆍ징수기한연장
재조세46019-158 (2002.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158
- 회신일
- 2002. 6. 4.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해석으로, 은행이 쉬는 토요일에 세금 납부기한이 걸리더라도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당시 은행권이 그 해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공고 여부에 따른다.
【요지】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등 금융권이 금년 7. 1부터 ‘주5일 근무제’실시함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는 토요휴무를 보완하고자 은행별로 설치할 예정인 ‘거점점포’나 체신관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나 대다수 납세자가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납부기한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금융기관 토요일휴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2 내용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의 방법으로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국세청장이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