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공휴일)의 익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인정 여부
서삼46015-11326 (2002.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26
- 회신일
- 2002. 8. 16.
- 소관
- 국세청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구매확인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정하고 있는데, 이 20일은 신고·신청·서류 제출 등의 기한이 아니라 서류 자체의 성립 요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처럼 7월 20일이 토요일 은행 휴무여서 7월 22일 월요일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구매확인서를 7월 20일(토요일)까지 발급받아야 하나 은행휴일이어서 당일 발급받지 못하고 7월 22일(월요일) 발급받은 경우 당해 서류 발급 및 제출일자 기한적용시 휴일 다음 근무일로 보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주) 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 등의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2-3…5
【공휴일】
법 제5조에서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1995. 8. 14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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