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가능 여부

재조세-155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155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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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부기한뿐 아니라 신고기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질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 온 실무에서 신고기한도 같은 규정으로 연장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 신고 마감이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신고기한을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던 당시 토요휴무일 처리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바, 신고기한도 동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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