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가능 여부
재조세-155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155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부기한뿐 아니라 신고기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질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해 온 실무에서 신고기한도 같은 규정으로 연장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 신고 마감이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신고기한을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던 당시 토요휴무일 처리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바, 신고기한도 동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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