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서삼46015-11715 (2002.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15
- 회신일
- 2002. 10.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와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여야 하나, 인감 날인은 법정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부가46015-1774(1998.8.7) 유사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74, 1998.08.07
【질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인감 날인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갑(공급받는 자)과 을(공급자)간에 약정거래 및 거래 사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임의로 갑의 인감날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써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현행 부과세법으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판단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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