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2133 (2003.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33
- 회신일
- 2003. 12. 16.
- 소관
- 국세청
보험대리점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도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시행령 제164조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일명: 방카슈랑스)은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바,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보험대리점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1호에 규정된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보험대리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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