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대리점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2133 (200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33
회신일
2003. 12.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험대리점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도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시행령 제164조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업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일명: 방카슈랑스)은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바,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보험대리점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제1호에 규정된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보험대리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