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103-10088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88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외국회사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재화를 납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원화로 대금을 받는 외화획득 대상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화의 국내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영 제57조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그 외국법인이 외국의 개인·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타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법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4. 생략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0,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그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재화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인도만 국내의 제3자에게 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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