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05 (2003.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05
- 회신일
- 2003. 3. 1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원 중인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그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넘기는 거래를 재화의 수출로 보는 것이 핵심으로, 외국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세 처리 기준이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정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사실도 이 판단에서 문제 되지 않았다.
【요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기명의로 출원중인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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