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05 (2003.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05
회신일
2003.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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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원 중인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그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넘기는 거래를 재화의 수출로 보는 것이 핵심으로, 외국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의 부가세 처리 기준이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정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사실도 이 판단에서 문제 되지 않았다.

【요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기명의로 출원중인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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