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6.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 회신일
- 2006. 5. 3.
- 소관
- 국세청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동일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사례인 재소비세제과-526(2006.4.28.)을 원용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폐기름 재활용 유류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미전환 상태의 UCO는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회신은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되기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 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 회신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소비세제과-526, 2006.04.28.
【질의】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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