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6.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회신일
2006.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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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동일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사례인 재소비세제과-526(2006.4.28.)을 원용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폐기름 재활용 유류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미전환 상태의 UCO는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회신은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되기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 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 회신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소비세제과-526, 2006.04.28.

【질의】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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