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재소비-220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20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상품명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로 판매되는 Sea Scooter가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물품 규정에 비추어 해당 물품이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물놀이기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상품명 : Sea Scooter)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노말·이소부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부탄이나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면세 적용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메탄올·톨루엔 등 합성 화학물질은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GH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이동식 공기 순환 온도조절용 챔버는 범용성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