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재소비-220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20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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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로 판매되는 Sea Scooter가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물품 규정에 비추어 해당 물품이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물놀이기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상품명 : Sea Scooter)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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