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재소비-220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20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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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로 판매되는 Sea Scooter가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물품 규정에 비추어 해당 물품이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물놀이기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상품명 : Sea Scooter)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되는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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