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재소비46016-293 (2001.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93
- 회신일
- 2001. 11. 2.
- 소관
- 국세청
원유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올·톨루엔·크실렌 등을 합성해 제조한 화학물질은 성분분석상 유사 휘발유에 해당하고, 이를 석유제품에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이 된다. 질의 대상인 L.P-Power는 메탄올 51±3%, 혼합크실렌·톨루엔 각 13±3%, 경질나프타 23±3% 등으로 구성된 휘발유 청정용 첨가제로, 제조·판매자는 3차 부산물로 만든 제품에 휘발유와 동등한 당시 691원/ℓ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세 여부는 원료의 개별 품목이 과세물품인지가 아니라 완성된 물품이 휘발유의 대체유류로 사용·판매되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휘발유 첨가제 세금 문제에서 알콜·화공품을 원료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은 유사 휘발유에 해당된다는 성분분석 의견 및 당해물품을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돼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계부처의 질의회신내용】
1. 국세청 문서 소비 46430-179(2000. 5. 29)의 회신에 의하면, 휘발유 청정용 첨가제인 L.P-Power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함.
2. 산자부에서는 석유부산물인 메칠알콜 또는 천연알콜인 에칠알콜 및 화공품을 주원료로 제조된 L.P-Power(New Power Oil) 첨가제가 석유사업법의 석유제품인지를 제품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자부에 질의한 바, 산자부 문서번호 석유 57234-55(2000. 1. 28)로 알콜연료제품은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경부에 질의토록 통보된 바 있음.
3. 환경부에서는 석유사업법에 해당되는 석유제품 분류는 산자부의 업무이며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법에 의거 L.P-Power를 첨가제로 분류하였다고 함. 따라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유사 석유제품의 해당여부는 산자부가 분류할 책임이 있다고 회신되었음.
4. 관세편람에 명시된 L.P-Power 원료의 세율 %
원 료 명
HS기호
혼합비율 %
관세편람의 세율 %
Methanol
2905.11-0000
51±3%
3%
IsoProply Alcohol
2905.12-2090
8%
IsoButyl Alcohol
2905.14-0000
8%
Mixed Xylene
2707.99-9000
13±3%
5%
Toluene
2902.30-0000
13±3%
5%
Light Naphtha
2710.11-1050
23±3%
1%
※ 첨가제 L.P-Power의 원료는 위에 표시된 6가지 품목이며 한가지도
특소세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는 석유 제조과정의 3차 부산물에 해당하는
알콜 및 화공품으로 제조되는 제품임.
【L.P-Power 제조 및 판매자의 의견】
1. 관계부처의 회신내용을 볼 때 L.P-Power는 대체유류보다는 대체연료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당사는 L.P-Power의 특소세 부과에 동의하나 휘발유와 동등한 세율인 691원/ℓ당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임.
부당한 이유는,
① 석유 3차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제조되는 L.P-Power를 1차 가공품인 휘발유와 동등한 특소세 세율부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봄.
② 만일 휘발유와 동등한 세율을 적용한다면 휘발유 원가보다 첨가제 가격이 비싸게 되어 제조 판매가 불가함.
③ 본 L.P-Power는 자동차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대부분 0%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휘발유 청정용 첨가제이므로 국가적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발명품이기 때문임.
【질의내용】
(질의 1) 상기의 L.P-Power 제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제품의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7의 “가”의 유사 대체유류가 아니고 유사 대체연료(알콜, 석탄, 가스 등)로 분류할 수 없는지.
(질의 3) 만일 특소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등을 정유하는 과정에서 3차 부산물인 알콜 및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주산물인 휘발유의 세율적용은 부당할 것으로 보는데 만일 특소세를 적용한다면 휘발유 세율이 아닌 별도의 특소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 교통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