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0 (2006.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0
회신일
2006.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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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을 가리지 않고 부탄 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도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이소부탄 세금 면제가 함께 쟁점이 되며, 국세청은 별도 판단 없이 기존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2.4.)를 인용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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