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0 (2006.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0
회신일
2006.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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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을 가리지 않고 부탄 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도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이소부탄 세금 면제가 함께 쟁점이 되며, 국세청은 별도 판단 없이 기존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2.4.)를 인용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108, 2004.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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