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아파트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0 (2006.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0
회신일
2006.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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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입주권)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이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원조합원과 달리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요지】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 회신문 서면4팀-1828(2005.10.06), 서면4팀-2132(2005.1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4팀-1828, 2005.10.06, 서면4팀-2132, 2005.11.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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