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202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회신일
2022. 8. 12.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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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의 조합원입주권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입주권이 다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가 요건 확인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

④ 적용 가능함

【전문】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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